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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보건, 복지, 고용 방면에서 바뀌는 것들이 몇가지가 있으니 주의하자.
1. 최저임금, 군인월급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올아서 8시간 기준으로 7만 6960원이며, 주 근로시간은 40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액 201만 580원으로 정해졌다. 군인이 월급도 올라서 병장은 100만원이고, 이등병은 6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다.
2. 부모급여 도입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뺀 금액인 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3.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생계급여액이 올해 162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맞벌이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330만원으로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급은 80만원으로 인상된다.
4. 6월 28일부터 만 나이의 적용
6월 28일부터 사법,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출생 후에 바로 1살이 되는 것이 아니라 1년이 자나지 않았을 때에는 개월수로 표시하게 된다. 앞으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법령이나 계약, 공문서에 표시하는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되니 주의 하자.
5.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상반기 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하고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지원액의 상한도 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6.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이 지식서비스 기업으로 확대된다. 1인당 월 100만원의 고용볻조금을 12개월 한도로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지원이 된다.
** 기타 변경상항
1. 우회전 신호등 설치
사고가 잦은 지역에 1월부터 우회전 신호들이 별도록 설치된다. 또한, 오토바이는 보험 가입의 의무화가 되어 미가입시 등록 말소 및 과태료의 제재을 받게 된다.
2. 알뜰교통카드 청년지원 확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 지급해주는 알뜰 교통카드의 혜택이 확대된다. 청년등은 매월 최대 2만 8600원 요금을 아낄 수 있고, 저소득층은 3만 9600원의 요금을 아낄 수 있다.
3.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
6월부터 지하철, 버스 간 환승할인 가능한 통합 정기권 이용이 시작된다. 30일동안 60회까지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가능하다.
4.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를 하게 된다.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유통, 소비기한이 모두 표시 되지만, 내년 부터는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5. 아이돌봄 지원 시간 확대
맞벌이 가정 등 아이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된다. (1일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확대되는 꼴이다)
6.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7월부터 영화관랍료도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이 25%가 넘는 총 급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대상으로 공제율을 30%가 된다.
7. 1600cc 미만 소형차 신규 등록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3월부터는 배기량 1600cc 미만의 자동차에 대해서 채권매입의무가 면제 된다.
8. 대학입학급 폐지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를 폐지하게 된다. 하지만, 대학원은 입학금을 여전히 내게 된다.
2023년의 달라지는 것들을 잘 숙고해서 착오가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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