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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받고 B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B는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 것이므로 A가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하고 B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둘 다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A는 의료비를 직접 지출하지 않았고 B는 기본공제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료비 과다공제 주요 사례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생해보험, 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 공제 불가
연간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이 환급해주는 초과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차남(부양요건 위배)과 장남(본인 지출 위배) 모두 세액공제 불가하다.
간병비는 의료비 공제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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