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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에 관한 분류

명칭   세분 지정목적 건폐율 용적율
도시지역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1,2종)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50 150
일반주거지역(1,2,3종)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 50 300
준주거지역 주거기능 위주로 하되 일부 상업 및 업무기능보완 70 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도심, 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확충 90 1500
일반상업지역 일반적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80 1300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 공급 70 9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수용 70 300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 70 350
준공업지역 경공업의 주거상업, 업무기능 보완 70 400
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 보전 20 80
생산녹지지역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하는 곳 20 100
자연녹지지역 도시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보존, 제하적 개발 20 100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40 100
생산관리지역 농업, 임업, 어업 위주, 농림지역으로 관리 다소 곤란 20 80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등을 위해 보전 20 80
농림지역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 20 80
자연환경보존지역 생태계, 문화재 호보 20 80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 건폐율이 높을 수록 1층 바닥면적의 건축 면적이 넓어진다.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 지상층의 연면적

주거지역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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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폐율 용적률
전용주거지역 1종 50 이하 50~100
2종 50 이하 100~150
일반주거지역 1종 60 이하 100~200
2종 60 이하 150~250
3종 50 이하 200~300
준주거지역   70 이하 200~500

 

 

전용주거지역 - 주거환경 중심의 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연립,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등의 4층 이하의 주택

   제2종 일반주거지역 : 18층 이하의 중층 건물이 지어질 수 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층수의 제한이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단, 서울은 35층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준주거지역 - 일반주거지역과는 다르게 주거도 있지만, 상업적 활동이 가능한 주거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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