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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약칭: 관공서공휴일규정)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겹쳐지면 그 다음날인 월요일에 쉬는 제도이다.
법에 관련해서는 이러하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 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 2. 공직선거법 제 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 3조(대체공휴일)
ⓛ 제2조 제2호부터 제10호 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 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 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 제2호, 제4호, 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따라서,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대체공휴일 | 날짜 |
3.1절 | 3월 1일 |
어린이날 | 5월 5일 |
광복절 | 8월 15일 |
개천절 | 10월 3일 |
한글날 | 10월 9일 |
설연휴 | 음력 1월 1일(전날과 다음날 : 3일) |
추석연휴 | 음력 8월 15일(전날과 다음날: 3일) |
매년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알고 싶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 보자.
올해는 대체공휴일이 얼마나 있을지 기대하면서 직장인이라면 달력을 처음 받았을 때, 일년의 휴일을 계산하지 않는가
한해의 계획을 세워보며 여행이나 모임을 먼저 계획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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