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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을 받고 계신 분들은 이제 드디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은 월급여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소득세를 징수하였습니다. 개인마다의 상황이 다르기에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간편하게 자신이 일년간 사용했던 카드사용액, 보험료 등 지급한 것들이 일률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있어서 불편하지 않게 나타납니다.
이를 잘 이용해서 연말정산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국세청 홈텍스가 열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왕 할 것이라면 쉽게 빠르게 정리해서 신청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PDF자료를 제공하여 각자의 직장에 제출하면 취합해서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이 기간에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을 하면 회사는 각 직장인들의 환급이나 추징금을 국세청에서 회사로 통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급여로 정산이 되어서 회사에서는 지급하게 되면 끝이 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공 기간 : 2024.01.15~2024.02.15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간다. 홈택스의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를 클릭하거나 각 사이트의 검색란에 홈택스를 검색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홈택스
2. 로그인을 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외에 민간인증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간인증서의 종류는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민간인증서로는 ①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총 10가지의 민간 인증서가 가능하다.토스, 삼성패스, 페이코, 통신사, NH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톡, 국민인증서, 네이버, 뱅크셀러드가 있습니다.
로그인 시에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이나 모두 보안설정을 해야 로그인이 가능하니 조금 복잡한 듯 하다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간편인증서를 다운받을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하지만 안내를 잘 읽어가면서 천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왼쪽 아래 부분에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먼저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를 클릭하고 동의서를 제출한 후에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동의(근로자)를 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4.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1) 가족 중에 미근로소득자(미성년자 제외)
2) 가족중에 미성년자녀를 등록하기(자녀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는 위의 본인인증 신청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두번째의 "미성년자녀 신청"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그러면 바로 아래의 화면이 나타납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2022년을 귀속년도로 놓고 입력하고자 하는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자녀가 2022년에 태어났을 경우까지가 해당합니다. 아래의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5.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동의(근로자)
등록된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회사원들의 이름을 입력한 후에는 간소화자룔 제공받는 회사에 회사명이 나타납니다.
대부분 2월 초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2월이 되어서 실행하시면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잇습니다.
다음엔 연말정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 특히 연세가 많으시거나 컴퓨터에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시도하면서 많은 다운로드를 요구하여 지칠 경우가 있지만... 인내하면서 진행하시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전엔 각 통장, 카드, 보험 업체로 일일이 연락해서 팩스 또는 이메일로 받아서 제출하였지만,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usb 저장이나, 컴퓨터 저장으로 이메일로 PDF파일로 회사에 제출하시면 깔끔하게 끝이 납니다.
연말정산을 하면 대부분은 자신의 월급에서 50%이상을 더 받을 수도 있으니...
이런 수고는 해 볼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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