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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연말정산을 할 경우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신청기준)

 

▶ 기본공제내역

구분 구비서류
소득공제신고서 모든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여 매년 제출해야 함
1인당 - 150만원

기본공제대상자가 전년도의 중도에
                                              사망한 경우도 공제가능
                                              이혼한 경우는 공제불가능

(총 급여 월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공제가능)

1.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읍,면,동사무소 발급가능
    수급자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2. 가족관계증명서
        a. 부양대상 가족관계 확인시 필요
        b. 비동거 직계존속 공제시 - 비동거인 주민등록등본제출
3. 외국인일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필요
  -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시,군,구청장발행(읍,면,동사무소발급)

 

▶ 추가 공제

(2023년 연말정산 신청기준)
1. 경로우대자 70세 이상 (1952년 12월 31일이전)
              : 1인당 100만원

2. 근로자가 배우자 없는 여성으로써 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 1인당 50만원
              (소득금액 연 3,000만원 이하만)

3. 한부모소득공제 : 1인당 100만원
              (부녀자공제와 중복시 부녀자공제 배제)

4. 장애인의 경우 : 1인당 연 200만원


기본공제
대상자
연령제한 공제대상 출생일
(2022년 연말정산 신청기준)
배우자 없음 제한없음
직계존속
(부모)
60세 이상 1962.12.31 이전 출생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60세 이상 1962.12.31 이전 출생
20세 이하 2002.01.01 이후 출생
위탁아동 18세 미만
(2004.1.1 이후 출생)
아동복지법에 따라
6개월이상 위탁양육
장애인  (소득제한있음) 없음 제한없음

 

▶주택자금

1. (1) + (2) 의 합 - 연 400만원 한도


2. (1) + (2) + (3) 이 합이
  - 연 300만원 한도(10년이상-15년미만차입금 고정금리or 비거치식)
  -연 500만원 한도(15년이상차입금 변동금리)
  -연 1500만원 한도(15년이상차입금 고정금리or비거치식)
  -연 1800만원 한도(15년이상차입금 고정금리&비거치식)
(1) 주택마련저축공제 (총급여의 7000만원 이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대상 : 무주택자 세대주(불입액의 40%)
(2)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공제 :
     과세기간 종료 기준의 무주택세대주 (원리금상환액의 40%)
     은행/개인 차입한 자금 모두 인정함(대부업체 제외)

(3)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 이자상환액공제 (1주택자만 해당)
차입시기 취득당기
기준시가
주택규모
2013년 이전 차입 3억 국민주택규모
2014년 이후 차입 4억 제한없음
2019년 이후 차입 5억 제한없음
 * 외국인도 공제가능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금액이 나와도 요건이 맞아야 하므로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연금저축

구분 구분기준 및 한도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2000.12.31 이전 가입자
                - 연간 불입액의 40%(연 72만원 한도)

 

▶ 세액공제

 

구분 한도 및 구분내용 구비서류
보험료 연 100만원한도 *12% 보험료납입증명서, 보험료납입영수증 또는 보험증권 사본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홈택스 에서 발급가능
의료비 전년도(2022.01.01~12.31)
연 700만원한도

(의료비금액-총급여액의3%)*15%   = 의료비공제금액



*미용,성형수술을 위한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한약, 의약품 구입비용은 공제에서 제외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영수증

- 의료기관, 약사 등이 확인한 것
-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구입시 안경사가 확인한 것
    (연50만원한도) 또한, 라식 및 치열고정비도 해당.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 공제대상자의 연령이나 소득금액제한없음.
- 맞벌이인 경우 한사람이 다 공제받을 수 있음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받은 금액은 차감됨 (별도표시요함)
교육비 - 근로자 본인
  : 전액공제(학자금대출원리금상환액)
-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인당 연300만원
- 대학생 : 1인당 연900만원
-대학원생 및 직계존속은 공제안됨
(단, 장애인 직계존속의 특수교육비는 공제됨)
- 교육비(공과금) 납입증명서, 보육료 납부영수증, 취학전 아동의 학원 교육비 납입 증명서

- 태권도, 합기도도 공제가능(단, 취학전 아동만 가능)
- 공제 불가능
        - 학습지 교육비
        - 취학후 아동의 학원비
- 초중고등학생 학교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 수업료 및 도서구입비, 교복구입비(중고생 1인당 50만원한도), 돌봄교실 수강료
- 체험학습비(30만원한도) 추가
- 직업훈련비의 경우는 훈련비납입증명서 필요.
-  국외교육비 납입영수증
    (국외유학인정서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부금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지출한 금액도 가능
- 기부금 1000만원 이하*20%
- 기부금 1000만원 초과*35%
  (소득요건충족시 나이제한없음)
- 기부금 명세서 및 영수증
   (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액,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것이어야 함)
    ( 홈택스 에서 발급가능)


- 불우이웃돕기성금, 학교 및 병원 등에 장학금 및 연구비, 시설비
- 자원봉사용역 전액
- 종교단체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근로자본인만 해당)

월세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5%
총급여 5,500~7,500만원이하                                       - 12%


*세대원이 계약한 경우도 가능함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무통장입금증


* 월세 조건
       - 무주택/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이하/
         기준시가 3억원이하(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외국인
       - 월세액 한도 750만원
연금저축 - 50세 미만

1. 한도 40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총급여 1억2천만원이하 12%
* 50세 이상은 한도 600만원
    (1억2천만원이하)


2. 한도 300만원
 총급여 1억2천만원초과 12%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퇴직연금저축납입증명서


- 2001.01.01 이후 가입자
- 연금계좌(연금계좌+퇴직연금) 납입금액의 15%(12%) 세액공제
- 퇴직연금 계좌 불입분 추가공제가능 - 합산 최대 700만원)

다자녀 만 7세이상 ~ 20세 이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여야 한다.
  1인 : 15만원
  2인 : 30만원
  3인 : 60만원
  4인 : 90만원

      
출산 및 입양 2022.01.01 ~ 12.31   첫째 : 30만원
 둘째 :  50만원
 셋째 : 70만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

구분 소득공제 한도액 구비서류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2.01.01~2022.12.31) 
연간 300만원 한도 - 사용한 내역에 대한 명세서(1년치)


- 총급여액의 25%초과사용해야 소득공제 가능함
    ( 예로 연 2500만원일경우, 2500만원에 대한 25%는 625만원이상의 카드사용액이 있어야 소득공제 한도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 기본공제대상인 형제자매의 사용금액은 공제불가
- 해당카드 :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백화점카드, 현금영수증, 학원수강료지로납부액 (선불카드 및 외국발행카드는 제외)

- 홈택스 에서 발급 가능
전통시장 및 제로페이 연간 100만원
대중교통 연간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연간 100만원
   **급여수준별로 한도가 차등 적용됨

 

 

※ 2022년도 이중근로소득자( 두개이상의 사업자 근무자)와 중도입사자는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욱더 쉽게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셔서 간소화 서비스에 나타나지 않은 서류를 따로 발급, 제출하시면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더 받으실 수 있으니 잘 살펴 보세요.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이용하실 때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래에 클릭하셔서 꼭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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