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2024년 2월 연말정산을 할 경우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신청기준)
▶ 기본공제내역
구분 | 구비서류 |
소득공제신고서 | 모든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여 매년 제출해야 함 |
1인당 - 150만원 기본공제대상자가 전년도의 중도에 사망한 경우도 공제가능 이혼한 경우는 공제불가능 (총 급여 월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공제가능) |
1.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읍,면,동사무소 발급가능 수급자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2. 가족관계증명서 a. 부양대상 가족관계 확인시 필요 b. 비동거 직계존속 공제시 - 비동거인 주민등록등본제출 3. 외국인일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필요 -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시,군,구청장발행(읍,면,동사무소발급) |
▶ 추가 공제
(2023년 연말정산 신청기준) 1. 경로우대자 70세 이상 (1952년 12월 31일이전) : 1인당 100만원 2. 근로자가 배우자 없는 여성으로써 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 1인당 50만원 (소득금액 연 3,000만원 이하만) 3. 한부모소득공제 : 1인당 100만원 (부녀자공제와 중복시 부녀자공제 배제) 4. 장애인의 경우 : 1인당 연 200만원 |
기본공제 대상자 |
연령제한 | 공제대상 출생일 (2022년 연말정산 신청기준) |
배우자 | 없음 | 제한없음 | |
직계존속 (부모) |
60세 이상 | 1962.12.31 이전 출생 | |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
60세 이상 | 1962.12.31 이전 출생 | |
20세 이하 | 2002.01.01 이후 출생 | ||
위탁아동 | 18세 미만 (2004.1.1 이후 출생) |
아동복지법에 따라 6개월이상 위탁양육 |
|
장애인 (소득제한있음) | 없음 | 제한없음 |
▶주택자금
1. (1) + (2) 의 합 - 연 400만원 한도 2. (1) + (2) + (3) 이 합이 - 연 300만원 한도(10년이상-15년미만차입금 고정금리or 비거치식) -연 500만원 한도(15년이상차입금 변동금리) -연 1500만원 한도(15년이상차입금 고정금리or비거치식) -연 1800만원 한도(15년이상차입금 고정금리&비거치식) |
(1) 주택마련저축공제 (총급여의 7000만원 이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대상 : 무주택자 세대주(불입액의 40%) |
||
(2)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공제 : 과세기간 종료 기준의 무주택세대주 (원리금상환액의 40%) 은행/개인 차입한 자금 모두 인정함(대부업체 제외) |
|||
(3)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 이자상환액공제 (1주택자만 해당) | |||
차입시기 | 취득당기 기준시가 |
주택규모 | |
2013년 이전 차입 | 3억 | 국민주택규모 | |
2014년 이후 차입 | 4억 | 제한없음 | |
2019년 이후 차입 | 5억 | 제한없음 | |
* 외국인도 공제가능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금액이 나와도 요건이 맞아야 하므로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
▶ 개인연금저축
구분 | 구분기준 및 한도 |
개인연금저축 | 개인연금저축 2000.12.31 이전 가입자 - 연간 불입액의 40%(연 72만원 한도) |
▶ 세액공제
구분 | 한도 및 구분내용 | 구비서류 |
보험료 | 연 100만원한도 *12% | 보험료납입증명서, 보험료납입영수증 또는 보험증권 사본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홈택스 에서 발급가능 |
의료비 | 전년도(2022.01.01~12.31) 연 700만원한도 (의료비금액-총급여액의3%)*15% = 의료비공제금액 *미용,성형수술을 위한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한약, 의약품 구입비용은 공제에서 제외 |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영수증 - 의료기관, 약사 등이 확인한 것 -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구입시 안경사가 확인한 것 (연50만원한도) 또한, 라식 및 치열고정비도 해당.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 공제대상자의 연령이나 소득금액제한없음. - 맞벌이인 경우 한사람이 다 공제받을 수 있음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받은 금액은 차감됨 (별도표시요함) |
교육비 | - 근로자 본인 : 전액공제(학자금대출원리금상환액) -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인당 연300만원 - 대학생 : 1인당 연900만원 -대학원생 및 직계존속은 공제안됨 (단, 장애인 직계존속의 특수교육비는 공제됨) |
- 교육비(공과금) 납입증명서, 보육료 납부영수증, 취학전 아동의 학원 교육비 납입 증명서 - 태권도, 합기도도 공제가능(단, 취학전 아동만 가능) - 공제 불가능 - 학습지 교육비 - 취학후 아동의 학원비 - 초중고등학생 학교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 수업료 및 도서구입비, 교복구입비(중고생 1인당 50만원한도), 돌봄교실 수강료 - 체험학습비(30만원한도) 추가 - 직업훈련비의 경우는 훈련비납입증명서 필요. - 국외교육비 납입영수증 (국외유학인정서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기부금 |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지출한 금액도 가능 - 기부금 1000만원 이하*20% - 기부금 1000만원 초과*35% (소득요건충족시 나이제한없음) |
- 기부금 명세서 및 영수증 (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액,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것이어야 함) ( 홈택스 에서 발급가능) - 불우이웃돕기성금, 학교 및 병원 등에 장학금 및 연구비, 시설비 - 자원봉사용역 전액 - 종교단체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근로자본인만 해당) |
월세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5% 총급여 5,500~7,500만원이하 - 12% *세대원이 계약한 경우도 가능함 |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무통장입금증 * 월세 조건 - 무주택/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이하/ 기준시가 3억원이하(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외국인 - 월세액 한도 750만원 |
연금저축 | - 50세 미만 1. 한도 40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총급여 1억2천만원이하 12% * 50세 이상은 한도 600만원 (1억2천만원이하) 2. 한도 300만원 총급여 1억2천만원초과 12% |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퇴직연금저축납입증명서 - 2001.01.01 이후 가입자 - 연금계좌(연금계좌+퇴직연금) 납입금액의 15%(12%) 세액공제 - 퇴직연금 계좌 불입분 추가공제가능 - 합산 최대 700만원) |
다자녀 | 만 7세이상 ~ 20세 이하 |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여야 한다. 1인 : 15만원 2인 : 30만원 3인 : 60만원 4인 : 90만원 |
출산 및 입양 | 2022.01.01 ~ 12.31 | 첫째 : 30만원 둘째 : 50만원 셋째 : 70만원 |
▶ 신용카드 소득공제
구분 | 소득공제 한도액 | 구비서류 |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2.01.01~2022.12.31) |
연간 300만원 한도 | - 사용한 내역에 대한 명세서(1년치) - 총급여액의 25%초과사용해야 소득공제 가능함 ( 예로 연 2500만원일경우, 2500만원에 대한 25%는 625만원이상의 카드사용액이 있어야 소득공제 한도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 기본공제대상인 형제자매의 사용금액은 공제불가 - 해당카드 :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백화점카드, 현금영수증, 학원수강료지로납부액 (선불카드 및 외국발행카드는 제외) - 홈택스 에서 발급 가능 |
전통시장 및 제로페이 | 연간 100만원 | |
대중교통 | 연간 100만원 |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 연간 100만원 | |
**급여수준별로 한도가 차등 적용됨 |
※ 2022년도 이중근로소득자( 두개이상의 사업자 근무자)와 중도입사자는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욱더 쉽게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셔서 간소화 서비스에 나타나지 않은 서류를 따로 발급, 제출하시면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더 받으실 수 있으니 잘 살펴 보세요.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이용하실 때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래에 클릭하셔서 꼭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기타 안내 사항 > 여러가지 신청절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0) | 2023.03.13 |
---|---|
ads.txt 파일 문제해결 (티스토리와 애드센스 연결) (0) | 2023.03.07 |
한번의 클릭으로 자동차세 감면 받으세요 (0) | 2023.01.26 |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0) | 2023.01.26 |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여기를 보면 신청하기 쉽습니다. (0) | 2023.01.18 |
글 보관함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