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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이 되면 지방 각 세무소의 민원실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연말정산의 시기에도 그러하지만서도 1월과 2월의 연말정산 시기에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홈택스에서 신청을 하여 그리 많이 세무소를 직접 찾는 사람들이 적지만, 종합소득세는 많은 분들이 헤깔려 하는 것들이 있어 세무소를 찾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개인회생대출
자신이 일년동안 받은 혹은 벌었던 수입에 대한 소득에 부과된 세금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이 바로 따로 있네요. 매 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여기서는 2월에 신고를 못했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도 있지만, 개인의 경제활동으로 일으킨 소득인 근로소득 외에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한 종합적인 소득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을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무직자대출
종합소득세 신청대상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 소득의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시행되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을 신고해야하는 대상으로 해당이 됩니다. 사업소득은 금액과 상관은 없고 꼭 분명히 납부해야하는 대상이 되지요. 주택임대소득은 연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로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종합과세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소득은 연 1200만원의 사적인 연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이 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입니다.
이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와 부정 무신고 가산세 40%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지의 여부를 꼭 알아보시고 신청기한 내에 신청 및 신고 하시면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어도 미납기간에 따라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그러면 2023년엔 어떻게 종합소득세의 기준이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대출
2023년 달라진 종합소득세
1. 주택임대 소득과세의 기준 상향발생
국외 주택을 포함하여서 부부합산 보유 주택이 2주택 이상일 경우나 1주택이지만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였을 경우에 발생되는 월세소득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2023년부터는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였다면 기준 가격이 변경되었는데요. 그 기준은 9억원초과에서 2023년도에는 12억원의 초과로 변경,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외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고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월세 소득은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에서 해당되오니 참고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대출
2. 소형 주택 임대 사업자의 세액감면이 연장됨
등록된 임대 사업자가 85㎡, 6억원 이하의 소형 주택을 임대했을 경우, 또한 임대료의 연 증가율의 5% 이내 준수 조건으로 임대했을 경우에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사항을 알고 있을텐데요. 이때, 세액 감면 혜택의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임대하는 경우, 10년 이상의 임대 시에 75%, 4년 이상 임대 시에 30%의 세액이 감면됩니다. 두 번째 임대의 경우, 10년 이상의 임대 시에 50%, 4년 이상 임대 시에는 20%의 세액이 감면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기존 2022년 말까지 적용되는 세액 감면 혜택이었는데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소형 주택을 임대 할 경우에는 세무서와 지자체에 임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는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3. 월세액 세액 공제율의 상향
2023년부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나 성실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 월세액의 세액 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상향됩니다. 이는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해당하는데요. 또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4500만원 이하인 세대의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 공제율이 기존 12%에서 17%로 상향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제의 한도는 75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급전대출
단,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 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금한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율은 40%로 이전과 동일하지만, 2023년부터 공제의 한도가 상향되었는데요. 그 금액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한도 상향이 이루어졌습니다.
5.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금액의 조정
과세표준 구간이 5000만원 이하인 서민 및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고 자신이 어디 구간에 속해져있는지 확인하시고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1억2000만원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은 소득세액의 한도가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되게 변경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2023년에 종합소득세의 완화 혹은 변화되는 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집니다. 누진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방법
당연히 복잡하시겠죠? 그래서 준배했습니다. 계산기 사이트를요.. 한번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소득 금액의 계산은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와 그렇지 못한 사업자로 나뉘게 됩니다. 만일에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기에 잘 알아보시고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신용자대출
1) 장부를 비치,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
이 사업자들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해 줍니다. 만약에 기록혹은 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는 추가비용을 납부해야 하기에 평소에 잘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부를 비치 혹은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으니 잘 파악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장부를 비치,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
기준경비율적용 또는 단순 경비율 적용읠 대상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기준경비 비율 적용 대상자는 ⓐ과 ⓑ 중에 적은 금액을 신고합니다.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 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배율
② 단순경비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의 대상자는 소득금액 계산할 때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입금액에서 제외 합니다.
3) 신고하지 않을 시 불이익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로 나뉘게 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는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때에는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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