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 모두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된다면, 부모의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로 최대 300만원씩을 3개월 동안 지급되는데, 이것이 바로 <3+3 부모육아 휴직제> 입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생후 12개월의 자녀를 둔 부모 모두가 육아를 위해서 휴직을 신청할 시에 첫 3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첫달에는 최대 200만원, 두번째달에는 최대 250만원, 셋째달에는 최대 300만원 총 부부 각자 받게 되는 금액이 최대로 1500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육아휴직이라하면 임신한 여성근로자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양육을 목적으로 해서 휴직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외벌이로 대부분의 가정들이 살아왔다면, 현대에는 맞벌이의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여성만이 양육을 책임질 수가 없어 남자나 여자 모두에게 육아휴직을 가능하게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육아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 한다면 여성의 경우 경력이 단절되거나 직장을 아예 잃어버릴 경우가 있지만, 현재 육아휴직의 제도로 경력단절을 막고 직장을 계속적으로 다니게 함으로써 행복한 사회를 영위하고 나아가 자녀를 낳는 가정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의 기간
자녀 1명당 사용가능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2년의 육아휴직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권리로 지금은 대부분의 회사에서 도입되어 있습니다. 한 자녀에 대해서 엄마와 아빠가 각각 1년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요즘은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가정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현 정부의 육아휴직에 관한 방안
현재 정부는 육아휴직의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년인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사용 자녀연령이 현재는 초등학교 2학년인 만 8세 이지만, 만 12세로 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지급대상
사업주에게서 30일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며,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사업주가 거부하여도 문제기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년 11월부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했을 때,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서 30일 이상인 경우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액
육아휴직의 기간이 1년이네, 그 기간동안 통상임금의 80%로 지급하는데,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며, 하한액은 월 70만으로 육아휴직의 휴직금액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 중에서 일부 25%를 지급하며, 직장을 복귀할 경우 6개월 후에 합산해서 지급된다고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육아휴직 후에 복직을 하여서 6개월 전에 퇴사를 했을 경우는 25%를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의 25%가 육아휴직 후에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3+3 부모 육아 휴직제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을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해서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로 최대 상한선을 두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 모두에게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을 주는 특례입니다.
母3개월 + 父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 (통상임금 100%)
母2개월 + 父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 (통상임금 100%)
母1개월 + 父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 100%)
따라서, 부모 모두 최대 각각 750만원 지원
지원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의 사이트로 들어가서 신청합니다.
2.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가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