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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의 금융이나 기존의 서민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소액으로 생계비를 대출하는 소액생계비대출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는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위한 제도입니다. 2023년의 신규 민생지원 제도 중에 하나로 정부에서 나서서 제도로써 대출지원을 하는 것으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빛이 될 수 있을까해서 나온 대출지원제도 입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지원대상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국민
소액생계비대출 대출한도
최대 100만원 이내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시에 추가대출이 가능함)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분명하다는 것이 증빙될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최초 대출이 가능함)
소액생계비대출 상환방식
기본적으로 만기 1년으로 하되 성실히 이자를 납부할 경우에는 최장 5년이내로 만기 연장이 가능함
(신용여건 등이 개선이 되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나 햇살론5 등의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연계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이며, 이자를 납부하고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만기일시상환상품입니다. (매달 자동이체로 이자지급)
소액생계비대출 납입이자
금융교육을 받고 나면 0.5% 금리가 인하됩니다.(50만원대출 시 최초 월 이자부담은 6,416원 정도예상)
※ 6개월 동안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였을 경우, 6개월마다 금리가 3%p 씩 감소됩니다. 따라서, 6개월 후 예상 이자액은 5,166원이고, 그 후 추가 6개월 후는 3,916원으로 이자부담을 줄여줍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이용방법
온라인(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전화 (☎1397) - 상담예약필수
소액생계비대출 최초 서류준비
신분증,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사본(본인명의)지참 후에 내방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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